각각 0.3%p 올리기로...버팀목 등 기금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 등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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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