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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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