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6일(목) ~ 4월 24일(금) 16:00까지로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 공고·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참여신청서(붙임 양식),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가점관련 서류(해당 시 제출), (예비창업자) 참여신청서(붙임 양식),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가점관련 서류(해당 시 제출)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자이고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타 중앙부처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기준은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일정 및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신청 문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문의처 02-3460-407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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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